국방부 공고 제2024-72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4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래 내용 숙지 후 공지를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2024년 역종 분류 기준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고려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 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신체등위 1~3급에서 현역 선발 후 소요 인원에 미달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추가 현역 분류 가능)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4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법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4. 4. 18.(목)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기 타 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 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다.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란에서 확인 가능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6. 국 방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