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시행세칙 개정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2024.04.03 15:48:20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시행세칙 개정(2024. 4. 3)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023학년도 제5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서강대학칙 시행세칙 제26조 제2호”에 준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내규 개정을 위하여 2024학년도 제1차 전체교수회의에서 의결함. 2 신구 조문 대비표
3. 적용시기 부 칙 (2024. 4. 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시행세칙(개정 2024. 4. 3.)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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