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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수습 이수시간 안내



실습과정 과목의 학점취득에 필요한 실습시간은 봉사활동 시간 10시간을 포함하여 50시간으로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무수습 이수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그 이후 실습과정 운영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실무수습 이수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회봉사(10시간 이상)는 리걸클리닉 센터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 리걸클리닉(02-3274-4828, leagalclinic@sogang.ac.kr)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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