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논문심사를 진행한 지도교수 등에게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아래에 위반 사례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안내>
1. 지도교수에 대한 선물과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식사, 선물을 포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합니다. 다만, 그 경우도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인 경우 5만원 가액 한도의 식사 제공과 선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교수나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지도교수의 경우 사교 의례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지도받는 학생의 식사나, 물등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2. 주요 위반사례(출처 : 청탁금지법 결정례집 2023, 국민권익위원회)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과96
학부생 9명이 담당교수의 생일 축하를 위하여 3~4만 원을 각출하여 3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3만원 상당의 케이크, 1만 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여 담당교수에게 교부, 담당교수는 이를 그 자리에서 반환
: 교부자인 학생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
43명의 석박사 졸업 내지 과정중에 있는 학생이 스승일날과 지도교수 환갑일을 맞아 돈을 각출하여 스카프 선물, 케이크, 식사 제공. 43명 중 7명은 위 교수로부터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자들로, 7명의 기여부분은 약 372,970원 상당
: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7명의 학생들과 교수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