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visual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시행세칙 개정(2024. 4. 3)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023학년도 제5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서강대학칙 시행세칙 제26조 제2에 준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내규 개정을 위하여 2024학년도 제1차 전체교수회의에서 의결함.

 

2 신구 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6(유고결석) ....................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4. 예비군 ...........

16(유고결석) ....................

3.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4. 예비군 ..............<개정 2024. 4. 3>

 

 

3. 적용시기

 

부 칙 (2024. 4. 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시행세칙(개정 2024.  4. 3.)     1부.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