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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수업운영 및 성적처리내규 개정(2024. 4. 3)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023학년도 제8차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법전협 공문과 타로스쿨 현황을 고려하여 성적처리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내규 개정을 위하여 2024학년도 제1차 전체교수회의에서 의결함.


2. (변경 후) 성적처리기준

<별표1>

성적처리기준

 

 

1.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구분

평가기준

필수과목

선택과목

A : 35%

B : 55%

C : 10%

D : 0%

+, o ,- : 담당교수 재량

- 위의 비율은 최대비율이며, 각 등급별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 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한다. 상위등급부터 부여하여 계산하되, 등급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위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3명 이상 시 A등급이 40%를 초과하지 않음)

 

2. S/U 과목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리걸클리닉, 기업법문서작성, 국제모의재판I, 국제모의재판II, 민사실무연습I, 민사실무연습II 과목은 합격(S), 불합격(U)으로 평가한다.


3. 적용시기

 

부 칙 (2024. 4. 3.)

1(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운영 및 성적처리내규(개정 2024.  4. 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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