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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특별함은 그 공간의 특별함으로부터도 느껴졌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사무실은 ‘공유공간’으로 이루어진 로펌으로서는 색다른 공간이었다. 그곳엔 로펌이라면 으레 있을 변호사실이 없었고 개방된 공간에서 구성원들의 협업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졌다. 디라이트의 이러한 구조는 스타트업 법률자문 전문화 로펌다운 혁신성의 원동력인 듯하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민승현 변호사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저희 서강대학교와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실 예정인데요, 간단한 소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새롭게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설립해 운영한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전문성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시장을 개척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꿈을 향해 도전해가면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밝게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공감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파..”
Q.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라이트는 이제 6년차를 맞이한 스타트업 로펌입니다. 스타트업도 seed 단계부터 IPO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가 있지요. 아마도 디라이트는 시리즈 A 정도의 단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거쳐야 할 험난한 미래가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다른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디라이트도 성장을 위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의 마음을 잘 알 수밖에 없지요. 그 과정에서 성과를 만들고,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런 과정을 잘 헤쳐나가려면 우리만의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무기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디라이트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자체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외부에서 변호사들을 영입하기도 하지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성장시키고 영입하는 일에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책상과 사무실 곳곳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붙어있었다.
“신(新)산업에 대한 고민과 이해는 디라이트의 ‘무기’, 동시에 공익적 가치의 실현도 게을리 할 수 없어..”
Q. 이번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듣고 원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텐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만의 특성화 분야나 핵심적 가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디라이트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 신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나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등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는 물론, 농업이나 F&B, 물류, 프롭테크, 에너지, 환경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 분화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이 뛰어드는 분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기존의 법률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단순한 법률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는 스타트업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법률 영역을 넘어서 사업모델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라이트의 무기, 즉 ‘전문성’이란 바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며, 디라이트의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라이트가 이렇게 신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서까지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반대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따라서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이란 어떤 면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디라이트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공익적 가치의 확산을 또다른 미션으로 품고 있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지요.
참고로 디라이트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SI위원회(Social Impact 공익활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에게 자금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디체인지 사업,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인 디테크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다양한 공익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 자신이 관심있는 공익 분야에서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5%를 이러한 활동에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 무한한 적응력과 확장성으로 ‘안하는’ 일도 ‘못하는’ 일도 없다..!”
Q.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벤처ㆍ스타트업,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라이트는 어떤 유형과 구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당 시장에서 가장 주된 법률적 분쟁이 있다면 어떠한 것일까요?
예컨대 새로운 사업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타다’ 사건으로 스타트업과 규제의 이슈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최근에는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하는 사업모델로 인기를 끌었지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경고하고 6개월 내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지요.
신산업분야 스타트업들의 사업모델은 이런 규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의 가능성과 적법한 사업방식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디라이트는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하며, 스스로도 낯선 법률 분야를 찾아보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업무가 있어요. 바로 투자 유치입니다. 요즘은 투자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매력적인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자와 관련한 계약은 스타트업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계약 유형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의 투자단계에서 주식인수계약이나 주주간 계약, 스톡옵션 계약, 정관개정 등의 작업을 통해 안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 번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최종적으로 M&A나 IPO를 통해 exit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단계에서도 실사나 각종 계약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라이트가 다양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물론, 회사 내부의 노무나 세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소송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이 역시 디라이트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요. 한마디로 안하는 일도,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공유오피스 형태인 디라이트
“전문성을 갖추었는가가 아닌, 전문성을 키워나가느냐가 중요한 기준”
Q. 디라이트의 전문성과 강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로스쿨 인턴십 및 변호사실습 제휴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라이트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업무관련성의 관점에서, 디라이트에 지원하고자 하는 법전원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사항이 있을까요?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디라이트 역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입 변호사로 로펌에 입사할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따라서 향후 전문성을 보다 잘 갖춰나갈 수 있는 바탕, 즉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춘 사람을 디라이트의 인재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업무가 전문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즉, 내부 구성원끼리, 혹은 외부인과 언제나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배려심도 충분히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디라이트는 전문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라이트에 지원하고 싶은 법전원생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기준이 높지요? 사실 디라이트의 변호사들 누구도 충족할 수 없는 인재상이네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Q. 서강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의 계기와 관련해, 대표님께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구체적으로 서강대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강대학교는 언제나 내실을 충실히 다지며 겸손한 자세도 잃지 않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규모가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외형이 중요한 세상은 이미 20세기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봐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켜봐온 입장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놀라운 속도로 대규모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디라이트 역시 그런 스타트업들을 롤모델로 하여 법률시장에서의 입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강대학교 로스쿨 역시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법률 산업에 관심을 갖고 디라이트와 협력을 시작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어요.
법률업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변화가 느리고 보수적인 반면, 서강대학교 로스쿨은 새로운 산업과 다양한 법률분야에 눈을 돌려 다양한 시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향후 서강대학교 로스쿨이 ‘로스쿨계의 스타트업’으로서 다른 학교를 선도해 나가는데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서강대 법전원과의 첫 산합협력 파트너 로펌으로서 앞으로 구상하시는 이상적인 파트너쉽의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요?
두 기관이 이제 협력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으므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보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스타트업들의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디라이트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거나, 디라이트의 변호사들이 서강대학교에서 업무 경험에 관한 작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그 중 하나가 되겠지요.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필요한 리서치를 자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확대해서 정식 과목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로스쿨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의 의미를 넘어서, 변호사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변화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디라이트 역시 학생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새로운 변호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파트너쉽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이상적인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