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로스쿨 뉴스레터 산학협력 특집호

Volumn

2

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May Issue

People

Interview

홍대식 교수님 인터뷰

홍대식 교수

Q.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금번에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홍대식 교수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는 법학부 시절인 2006년 3월에 교수로 부임했는데, 그전에는 법원에서 판사로 10년간 일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5년 남짓 일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 2009년 3월부터 소속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되었는데,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모두 2, 3학년 과목이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난 건 2010년 1학기부터입니다. 그 수업이 공정거래법 수업이었는데, 지금도 그때 내 첫 수업을 들었던 5명의 1기 학생들이 기억납니다. 경제법 수업 외에는 필수실무과목인 모의재판 수업, 선택실무과목인 리걸클리닉과 민사실무연습 수업을 담당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제법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동안 경제법 분야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경쟁법학회 활동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학회원들께서 학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전통의 공정거래법학회와 신설된 인공지능법학회, 특히 서강대 컴퓨터공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

Q. 교수님께서 지도교수직을 맡고 계신 인공지능법학회와 공정거래법학회가 지난해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학회가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두 학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적극성과 열정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그 대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모으고 조직화한 기반이 된 학회가 있었던 것도 모멘텀이 되었구요. 공정거래법학회는 예전에 유사한 학회가 있었다가 없어졌으나 2019년에 다시 생긴 학회이고 인공지능법학회는 2019년에 처음 출범한 학회인데, 두 학회 다 기수별로 참여 학생들이 잘 조직되어 세미나와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졸업한 선배 변호사들과의 연계 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에서 공정거래법학회의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를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왔고, 인공지능법학회의 경우 제가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경진대회 참가 팀의 제안을 학회원들에게 전달하자 학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회 준비 과정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법학회와 공정거래법학회 지도교수는 물론 ICT 법경제연구소의 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겉보기에도 정말 다양한 연구분야를 통섭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분야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제 주된 전공은 공정거래법이지만 학교에 온 십수년간 ICT 관련 부처에 ICT 산업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다 보니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ICT 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그에 따른 제도․정책의 변화에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기반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 법관장기연수에서의 경제법 연구 기회, 경제법 교수로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Q. 더불어 교수님께서는 판사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셨는데,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을 포함한 ‘경제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실무에서 경제법을 다룬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전공과목인 경제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해인 1990년 2학기에 대학원에서 처음 접한 후 매료되어 입문했으니 32년 정도 되었네요. 실무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늦어 판사 시절인 1996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서강대에 부임하던 해인 200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민사, 형사, 가사, 도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경제법 관련 사건을 다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사건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행정 사건인데, 이 유형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일단 판사 경력이 10년이 넘어 서울고등법원에 전보된 후 공정거래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속되어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 내에서는 공정거래사건을 다룰 기회가 적은 편인데, 제가 판사 9년차에 영국에 법관장기연수를 가서 해외 대학에서 경제법 공부를 하면서 넓은 세상을 보니 경제법 사건을 다루고 싶은 열망이 커졌습니다. 법원 복귀해서 판사 10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때가 내 인생을 한번 바꾸어볼 기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판사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38세였는데, 지금 돌아봐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에서 5년 남짓 근무하는 동안 공정거래사건은 정말 원 없이 다루어봤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법 전임 교수로 학교로 오게 되었죠.

“당면한 과제와 사건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에게 꾸준한 탐색의 기회는 필수적이야”

Q. 교수님 역시 법조 경력을 이어나가던 중 경제법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발전시키셨듯이, 로스쿨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신에게 맞고 잘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잘 찾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분야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법조인의 지위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자신이 일하게 된 법무법인에서 특정 유형의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되고 자신이 그런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분야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본법 공부에 충실하면서 관심 분야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의 기간은 기본법 공부의 바탕 위에 여러 특별법 분야를 접해보고 어떤 전문분야가 나한테 잘 맞는지 탐색하는 기간으로 삼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은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의 조화를 수행해야.. 서강대학교 로스쿨이 역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로스쿨로 거듭나길..”

Q. 끝으로 로스쿨의 ‘교육자’로서 갖고 계신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지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특수한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의 교육은 법학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문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교육은 과거의 학부 수준의 법학이론 교육과 사법연수원 수준의 법학실무 교육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런 균형잡힌 교육을 제공할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그동안은 시행착오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로서의 저의 임기가 이제 9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서강대에 법학이론과 법학실무 교육이 균형잡힌 교육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서강대 로스쿨이 규모가 작은 것이 약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신할 수 있는 강점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서강을 빛내는 ‘법조인들’ ① 인천지방법원 최정윤 판사(1기)

‘서강을 빛내는 법조인’들에서는 법률가로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동문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각계의 동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서강대 로스쿨의 구성원이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강을 빛내는 법조인의 첫 이야기는 법무법인 송무변호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 1기 최정윤 동문이 장식하게 되었다.

최정윤 인천지방법원 판사(1기)

Q. 안녕하세요 선배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 최정윤입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와 인터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 2.경 졸업하였으니 벌써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네요.

졸업 직후인 2012. 3.경부터 법무법인에서 송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2014. 7.경 “2015년 단기(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에 지원하여 2014. 12.경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2015. 7. 1.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이고, 올해 법조경력으로는 10년차이고, 법관경력으로는 7년차입니다.

Q. 현재 법원에서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업무를 기준으로 크게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합의부(재판장 1인, 배석판사 2인)와 단독재판부(1명의 판사로 구성)로 나뉘어집니다. 1년 또는 2년 기준으로 내부 사무분담이 변경되므로 대부분 해마다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재판부 구성도 변경됩니다.

올해는 형사합의부(항소) 배석판사로 근무 중이나, 이전에는 민사합의부 및 행정합의부 배석판사, 민사단독(소액)판사 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법관으로서의 일과나 직무스케줄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법관의 업무 스케쥴은 1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각 재판부마다 1주일 중 재판을 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보통 재판일에 판결선고도 같이 하므로, 재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기록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의 업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재판일인 경우, 재판장은 수, 목요일에 금요일 변론사건(속행, 신건)에 대한 기록검토를 하여 미리 재판진행 준비를 하여야 하고, 배석판사의 경우는 늦어도 월요일에는 금요일 선고사건에 대한 기록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합의(재판부 구성원 3인이 사건에 대한 논의 후 결론을 정하는 것)를 한 뒤, 수요일 정도까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여 부장님께 드린 뒤 목요일에는 판결문 원본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일정은 각 재판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1주일 단위로 위와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스케쥴입니다.

“고도화, 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분쟁, 전문성을 갖춘 법관의 전담이 필요해.. 소년ㆍ가사ㆍ의료ㆍ건설 분야에서 전문법관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Q.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점차 법조인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전문법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법관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이 임용을 하거나 업무배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도 고도화, 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분쟁양상을 고려하여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장기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차 전문법관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법관 제도는 소년가사 사건, 의료건설 사건에서 일정 년수의 법관경력을 기준을 충족한 법관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법원의 내부 사무분담은 대체로 1년 또는 2년 기준으로 변경되나, 전문법관으로 선발되면 4년 내지 6년 정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법관임용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이러한 흐름이 법관 임용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관으로의 진로를 결정한 것은 승패가 확실한 송무분야에 대한 관심과 안정성 때문”

Q. 선배님께서는 변호사생활을 하시다 법관에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계기가 된 일이나 기존의 사회경력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기업 자문, 중부국세청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승패가 확실한 송무 분야가 적성에 잘 맞았고, 변호사로서 재판에 잠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전반을 경험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법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규칙적인 변호사 업무보다는 일정이 예측가능한 법관의 업무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학점 관리와 법원 실습, 논문 투고 등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Q. 서강대학교 로스쿨에도 법관의 꿈을 가진 원우들이 많습니다. 로스쿨에서 공직 진로 준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더불어 그러한 과정에서 서강대 로스쿨만의 장점과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법관에 관심이 있다면 전체 학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등 현직 법관이 강의하는 실무과목을 수강하여 좋은 학점을 받는 것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관지원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활동 등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참여한 법원 실무수습(일반, 심화) 경험 및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술지 서강로리뷰에 논문을 투고한 경험, 부정경쟁방지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경영과 법에 글을 게재한 경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면평가와 심층면접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해.. 선배들의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Q. 선배님께서는 현직 판사로서, 공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관 임용시험 중 서면평가와 심층면접은 상당한 법률지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면평가는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과 유사한 형태이나 실제사건 기록이 익명화절차를 거쳐 출제되고, 심층면접은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시험과 유사한 형태이나 문제를 눈으로 읽고 생각을 정리한 후 면접관 3인의 연속되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시험 기출문제를 개인적으로 구해서 풀어보면서 준비하였습니다.

학교는 로클럭 임용시험 지원자나 법관임용 지원자들을 통하여 서면평가 문제의 내용 및 형식, 심층면접의 진행방식, 준비방법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축적된 자료를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저를 비롯한 졸업생들의 건의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개설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지원을 지속한다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공직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에 대한 확신, 법관으로서 중요한 덕목”

Q.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법관으로서 어떠한 공부방법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관을 꿈꾸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적성ㆍ자질이나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현재 법원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법조경력이나 법관경력이 10년도 되지 않는 제가 법관에게 어떠한 자질이나 역량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훌륭한 선배법관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말해보자면, 무엇보다 성실함,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재판일을 기준으로 모든 업무를 해내야 하고, 재판에는 당사자나 대리인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정말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정해진 재판일정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도 해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피해갈 수 없으므로 한 번 봐서 결론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같은 기록을 몇 번을 다시 보고, 판례 및 자료를 찾아보고, 치열한 고민을 하여 결국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자질 중 가장 기본은 위와 같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성실함,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법관이 되기 위해선 일정 기간의 법조생활을 해야 하는데, 법관이 되기 위해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법조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행 제도 하에 임용된 경력법관 중 상당수가 재판연구원 경력, 국선전담변호인 경력을 쌓은 뒤 법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경력 중 위와 같은 경력이 있다면, 그리고 당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법관임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력법관 중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거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다가 법관에 지원하여 임용된 분들도 많습니다. 법관 지원시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자로서의 업무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기재한 업무내역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위과정이나 자격증, 출강, 논문투고, 외국어 능력 등의 경력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조일원화 시대에 법관이 되기 위해 정해진 커리어는 없습니다. 어떠한 영역의 법조경력을 쌓았는지 보다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협업에도 적합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법관의 꿈을 가지고 있는 후배 예비법조인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갑자기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을 다그치거나 급한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부담감에 짓눌려 역효과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꿈으로 향하는 길 위를 가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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