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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오른하늘의 이종민 대표변호사는 우리 편집팀을 반갑게 맞이하며 로스쿨과 로스쿨생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기업법무에 특화되어 있는 오른하늘은 무엇보다도 같은 기업법을 특성화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성장’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오른하늘이라는 법인의 뜻과 같이 오른하늘이 관심을 갖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이어나갈 성장의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이종민 대표변호사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저희 서강대학교와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실 예정인데요, 간단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형로펌(태평양, 율촌, 대륙아주 등) 및 검찰, 대기업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탑 클래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부띠끄 로펌입니다. 현재 15명의 변호사들이 기업법무일반, 인수합병, 기업분쟁, 건설/부동산 개발 자문/소송, 수사대응 및 형사변호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오른하늘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른하늘’이라는 법인명에는 어떠한 뜻과 가치가 담겨있는 것인가요?
오른하늘은 변호사로서 정도를 걷고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자는 의미와 그러한 우리의 의지와 올바른 뜻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아울러 오른하늘의 구성원들이 변호사로서 무럭무럭 자라 발전하자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고객은 로펌의 필수적인 고려요소, 무엇보다도 기업법무 서비스는 기업과 산업군, 분야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 갖추어야..”
Q. 이번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듣고 원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텐데요, 법무법인 오른하늘만의 특성화 분야나 핵심적 가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법인은 1)하나의 로펌, 하나의 팀, 2)젊고 합리적인 로펌, 3)적극적 소통과 관심, 4)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장점이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외부자문사 또는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넘어 법률분야에만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에게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고객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민합니다.
기업 고객에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 또는 현업 분야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각 모든 산업군 및 그 관행, 속성을 잘 알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는 기업 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소속 변호사에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하나의 로펌, 하나의 팀을 강조합니다. 다수의 로펌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수익과 계산은 각 변호사나 팀별로 따로 귀속하는 소위 “별산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무적, 조직적으로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하나의 로펌(공산제)이고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전문가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는 하나의 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형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A 변호사의 고객에게 인수합병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B, C변호사가 투입되어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기업법무는 공정거래, 인사/노무, IP 등 다양한 분야 그리고 형사분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종국적으로 각 분야의 인재들을 통해 Total Solution을 제공할 것”
Q.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기업법무 및 M&A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어떤 유형과 구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히 기업 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오른하늘만의 특수한 인적 자원 및 기술ㆍ경험, 지식과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법인이 최초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주로 형사사건을 위주로 업무를 맡았고, 그 중 기업과 관련된 형사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업 고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태평양, 율촌, 대륙아주의 유능한 각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하여, 현재는 비록 로펌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업고객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서비스는 사실상 거의 모든 법분야에 걸쳐 있어 매우 광범위하지만 특히, 노무/인사,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조세/관세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 4~5가지 분야의 문제들은 기업 대 기업간, 기업 대 정부간, 또는 기업 대 개인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분쟁에는 대부분 형사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대 기업간 영업비밀침해(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 기본적인 법적 구조는 지적재산권법 + 형사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와 형사법 전문가가 한팀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로펌은 하나의 팀을 지향하는 공산제로펌으로 각각의 case 마다 팀을 구성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실질적인 연합체계 구축, 특히 중국의 경우 IP, 영업기밀 문제가 중요한 이슈”
Q.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중국의 로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적 서비스 역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법률시장에 주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한국과 관련된 중국과의 중요한 분쟁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는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로펌과 얼라이언스를 체결하여 로펌 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각 로펌의 클라이언트에게 국경을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얼라이언스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각 로펌 대표단들이 보여 송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다수의 사건이 상표, 특허,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서,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있어 그 법률적 보호 및 방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하였던 기업이 국내로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동남아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 내 법인의 해산, 청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내 노동법 이슈는 한국 기업들이 그 실태를 많이 간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중국 로펌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Q. 오른하늘의 전문성과 강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로스쿨 인턴십 및 변호사실습 제휴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른하늘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업무관련성의 관점에서, 오른하늘에 지원하고자 하는 법전원생ㆍ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사항이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는 최소 2가지 분야에서 Specialist가 되어야 합니다. 서강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들 현업세계에서는 기업법무에 특화되어 있고, 로스쿨에서의 학업 과정이 다른 로스쿨 보다 강도가 강해 믿을 만한 변호사를 배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동료변호사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업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한 개인을 우선하기 보다는 내가 소속한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양보 및 협업정신”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법률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업법무 특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Q. 서강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의 계기와 관련해, 대표님께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특히 저희 서강대학교의 경우, 기업ㆍ금융법을 특성화법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이나 금융권 경력이 있는 원생들도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서강대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강대학교 로스쿨은 다른 서울 시내 로스쿨 보다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소수의 인원에 대한 강도높은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업계에서는 서강대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로스쿨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기업법무 분야의 특화에 힘써 [서강대 로스쿨 = 기업법무]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대 로스쿨 입학생들이 교육 강도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 분들의 향후 변호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강대 법전원과의 첫 산합협력 파트너 로펌으로서 앞으로 구상하시는 이상적인 파트너쉽의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요?
어느 분야이든 교육의 산실인 학교와 실무 문제를 다루는 현업 간에는 약간의 간극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변호사로서 현업에 종사하다보면 시간상의 문제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특정 법률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 연구가 부족할 실태입니다. 반대로 학교 내 교육은 다소 이론중심적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 중 연구 가치가 높은 주제들을 발견하고 로스쿨의 교수님들과 예비법조인분들은 연구가치가 높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서강대 로스쿨생분들에 대한 실무수습을 통하여 향후 종사하게 될 현업의 실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