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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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공지능법학회는 지난 2025년 11월 11일(화), 서강대학교 X238호에서 AI 및 Legal Tech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빈 트러스트커넥터 대표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윤 대표는 서강대학교 AI·SW대학원 특임교수이자 법무법인 DLG 고문으로서 약 28년간 IT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다. 특히 금융, 공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기존 법제와 충돌하는 지점과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법률 전문가가 기술의 구조와 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문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시사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Q'A) 세션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Legal Tech의 확산이 법률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술과 법의 접점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이해와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AI와 Legal Tech 분야에 관심 있는 로스쿨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평가되었다.
Special Lecture
안재형 변호사(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법학회원들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법학회(공동 지도교수 박준우/허종)는 2025년 11월 4일(화) X238호에서 ‘미디어 사내변호사 업무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SBS 경영본부 법무팀장 안재형 변호사(현 한국엔터법학회 수석부회장)가 연사로 초청돼 방송·미디어 업계 사내변호사의 실제 업무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먼저 사내변호사의 직무 구조와 채용 방식 등을 설명하며 기업 법무는 업종과 조직문화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며 채용에서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 적합성과 장기 근속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내변호사의 송무 경험 부족 우려와 관련해 법무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 경험을 쌓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SBS 법무팀의 업무를 상세히 소개했다. 법무팀에서는 보도·시사 프로그램 관련 언론소송, 방송금지가처분 대응, 언론중재위 사건, 드라마·교양 프로그램 사전 검토 등 전반적인 법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드라마 권리 클리어런스, OTT 공급 콘텐츠의 권리처리 프로세스 운영 등 미디어 기업 특유의 저작권·IP 관리 업무가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가 제작사·OTT 공급 편성을 위해 도입한 권리처리 가이드라인과 내부 자문 사례를 소개하며 IP 기반 자문·규제 대응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OTT 시장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법적 쟁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디어 업계 사내변호사는 기술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사내변호사의 실제 업무뿐 아니라 AI 시대 미디어 법무가 마주한 과제와 기회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채은 학회장은 “방송·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와 IP 관리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 특히 미디어 법무의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엔터테인먼트법 전공자가 갖춰야 할 실무적 역량을 확인했다는 점이 뜻깊었다.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안재형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실무와 진로를 연결하는 유익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Seminar
노동법학회는 2025년 11월 11일(화) X328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노사 관계 전망을 조명했다.
세미나에서는 17기 김상희, 유은영, 안민규, 이동혁 학우가 발제자로 나서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해당 법안이 가져올 노사 관계의 변화에 대해 학회원 간의 심층적인 논의가 오갔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이동혁 노동법학회장은 “지도교수님인 심재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노란봉투법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존 판례 법리가 개정된 노동조합법 조문에 반영되었기에, 학회원들이 판례를 분담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고 관련 기사나 평석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향후에 어떤 분쟁들이 발생할지 예측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미래의 법률가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노동 분야에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