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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한 김영신 검사(가운데 좌)와 김지연 교수(가운데 우) 및 본교 학생들의 기념촬영사진
검찰 진로설명회를 진행하는 김영신 검사
본교는 지난 5월 2일(화) 및 5월 11일(목) 교내 검찰 또는 재판연구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검찰 진로설명회 및 재판연구원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각 행사에서는 본교 ‘검찰실무’ 수업의 담당 교수인 김영신 검사와 ‘민사재판실무’ 수업의 담당 교수인 김동욱 판사가 학생들에게 검찰과 재판연구원의 공식적인 임용절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차후 법조직역에서 검사와 법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방법과 시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를 담당한 김영신 검사와 김동욱 판사는 교내에서 검찰과 재판연구원 임용에 필요한 실무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할 예정인 학생들에게는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한편 5월 11일 재판연구원 제도 설명회에서는 현재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건태 재판연구원이 참석하여 재판연구원 준비과정과 그와 관련한 여러 경험ㆍ소감을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행사는 기존 학교와 학생들이 선배 검사ㆍ재판연구원을 초청하여 자체적으로 개최한 설명회와 달리, 검찰청과 법원행정처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첫 행사인만큼 그 의미가 깊다. 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실무과목을 담당하는 파견교수를 통해 공직을 희망하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적극적인 조언과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Special Lecture
‘법조인이 알아야할 유명한 재판 이야기’ 강연 모습
박형남 판사가 직접 자신의 저서에 서명하여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모습
지난 5월 3일 본교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남 부장판사를 초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박형남 판사는 자신의 저서인 ‘재판으로 본 세계사’를 바탕으로 법조인이 알아야 할 역사적인 재판들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특강에서는 박형남 판사의 저서인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등장하는 주요 재판 (<소크라테스 재판>, <토마스모어 재판>, <마버리 대 매디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박형남 판사는 <소크라테스 재판>에 대해 소개하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와전된 것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다. 다만, 어떠한 것이 악법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토마스모어 재판>에 대하여는 ‘판사로서 지켜야 할 양심’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마버리 대 매디스 재판>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아이히만 재판>과 관련하여 ‘악의 평범성’에 대해 설명하며, “법학도로서 아이히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질의 응답시간에는 판사 생활과 사법정책, 공부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한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무엇인지 묻자, 박형남 판사는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법정에 도입한 사건인 ‘국세청 공무원 투신 자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박형남 판사는 일반인 평균설이 아닌 피해자 기준의 입장에서 당사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감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해당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판사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AI의 경우 기성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에 탁월하나 가치관과 감정은 없다”라며 성소수자 관련 판결 등과 같이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전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관련한 물음에 대하여 박 판사는 ‘용기’를 꼽았다. 판사에게는 성실함, 꼼꼼함, 진정성 등 다양한 자질이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이다. 박 판사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적 신념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판례들과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박 판사는 ‘의사 지참금 청구 소송 판결’, 97년도 영장실질심사 도입‘ 등 직접 판결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30여년 간의 판사 생활 동안의 느낀 점과 앞으로 재판이 나아가아햘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Special Lecture
‘플랫폼/배달앱의 주요 법적 쟁점’ 강연 모습
지난 6월 7일 본교는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을 맡고 있는 함윤식 변호사를 초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함윤식 변호사는 ‘플랫폼/배달앱의 주요 법적 쟁점’을 주제로 주요 법적 쟁점 3가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 리뷰와 관련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라이더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 를 소개했다.
함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의 개념을 설명하며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며, 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했다. 타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해당 사건은 플랫폼 기업이 ‘혁신의 상징인지 독점의 상징인지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설명하였다.
함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도 플랫폼을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상황이며, 법률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가 큰 쟁점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함 변호사는 플랫폼 어플 내 소비자가 남기는 리뷰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소개하였다. 소비자 리뷰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영업권 사이 갈등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리뷰의 진위가 문제 될 시 판매자의 영업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임시 조치 신청을 할 수 있고, 플랫폼 기업 측에서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라 해당 리뷰의 게시를 일단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함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뷰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일일이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현재는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업주들의 주장에 따라 임시조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였다.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으나, 라이더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라이더를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대로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새로운 근로 형태에는 이에 맞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변호사는 위 언급된 3개의 주요 법적 쟁점 외에도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크롤링‘과 관련된 이해충돌 이슈를 언급하였다. 플랫폼 기업의 어플 내의 개개의 정보는 업주들의 권리이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권리는 플랫폼 기업의 권리인만큼 무분별한 데이터 크롤링에 대하여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핀테크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배달 앱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한 학생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의 입장을 묻자, 함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적인 이윤 활동을 하는 대신 소상공인들이 영업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장사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돌려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함 변호사는 배달 앱의 역할과 나아가아 햘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Special Lecture
설명회에 참석한 김은수 선임연구원(가운데 좌)와 홍대식 교수(가운데 우) 및 본교 학생들의 기념촬영사진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최신 동향’ 강연 모습
본교 인공지능법학회(지도교수 홍대식 교수)는 지난 5월 11일(목) 김은수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초빙하여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제 체계와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연사인 김은수 연구원 및 홍대식 교수와 인공지능법학회 학생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심이 있는 학내 구성원들이 참석하였다.
김은수 연구원은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의 제정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며, EU 적합성(Adequacy)의 적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신설, 전통적인 동의중심주의의 탈피,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권리 등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이슈들을 소개하였다. AI산업과 빅데이터 기술의 빠르고 복합적인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에 대한 국내 법적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해당 분야의 사건을 맡거나 앞으로 다루게 될 법조인ㆍ예비 법조인에게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교 ‘인공지능법학회’ 학생들의 NAVER 1784 견학 사진
본교 ‘인공지능법학회’ 학생들의 NAVER 1784 견학 사진
본교 ‘인공지능법학회’ 학생들의 NAVER 1784 견학 사진
내지난 5월 2일 인공지능법학회는 지도교수님이신 홍대식 교수님의 주최로,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ISDS 연구실 분들과 함께 네이버 1784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축된 네이버 1784 신사옥은 로봇 엘리베이터와 친환경 환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전부 적용한 미래지향적 건물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커피와 택배 등을 배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10년 뒤의 우리 일상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리더분과 법률팀 분들로부터,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전 현황과 실제 적용 사례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비전과 근시일내에 일상속에 스며들 기술들을 보며 그에 따른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본 견학을 통해 인공지능법학회는 인공지능과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욱 풍부한 지식과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과 기술의 융합이 중요한 시대에서 저희가 향후 접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견학 기회를 제공해주신 홍대식 교수님과 네이버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법학회는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법을 탐구하고, 현실의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