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제6호

Volumn

6

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July 2023 Issue

People

Interview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만나다.

사법정책연구원 집무실에서의 모습

본교에서 ‘법조인이 알아야할 유명한 재판 이야기‘ 특강을 마친 박형남 판사님을 찾아뵙고자 사법정책연구원에 방문하여, 판사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올해 초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직 법관으로는 최초의 사법연구원장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판사님께서 계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판사님의 직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법부의 유일한 씽크탱크로서,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을 설계하고 중장기적으로 법과 재판제도와 소송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연구합니다.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연구원의 중요 업무입니다.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면서 30여 명의 법관과 학자들이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합니다. 연구자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께서는 1988년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30년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판사로 근무해오셨는데요. 오랜 기간 판사직을 수행하시면서 판사님께서 판사로서 지켜오신 직업적 철학이나 개인적 신념, 생활신조 등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인권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판사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판할 때 법적 논리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건의 이면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이해관계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적으로는 법관으로서 엄정함과 신중함을 지켜야 하지만, 사적으로는 이번 삶의 주인공으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판사님의 강연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저술하신 <재판으로 본 세계사>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대해 역사적인 기술을 넘어 당대의 사회ㆍ정치적 상황과 사법적 의의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책을 읽은 독자들, 특히 법학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길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법학도와 법조인들이 개념법학에 빠져서 사회와의 상호관계나 영향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40대 후반부터 10여 년간 인문학, 특히 역사학 서적을 많이 보았는데,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펴내면 재미도 있으면서 큰 눈(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법과 재판을 조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법학도들은 우선 기존의 법과 법리에 따라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래 일하다 보면 법과 재판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텐데, 그 때 이 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판사님께서 생각하시에 ‘악법‘은 어떤 것인지, ‘악법 여부‘의 판단 주체나 판단 기준으로 무엇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악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좋은 법‘이란 개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법은 모든 시민이 사회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이므로, 좋은 법은 시민이 서로 올바르게 대우하는 의미로서 정의를 지향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 악법이지요. 법철학자들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법률이 이 기준을 충족하느냐라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와 갈등 속에서 정의는 흔들리면서 드러나겠지요. 저는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지 않고 가혹하게 차별하는 법이 정형적인 악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께서 저술하신 또다른 책인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의 경우 법관의 입장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재판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간극을 좁혀주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1) ‘법과 재판, 사법정책‘에 대한 판사님만의 ‘시선이나 가치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더불어 앞으로 준비하시는 저술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습니다.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낮선 법의 진실을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재판은 형사재판이지요. 시민이나 언론은 사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엄벌주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형사법이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제도라는 점,판사는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몽테뉴(에세, 수상록의 저자) 판사의 삶과 법사상을 소개하는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후속편으로, 재판으로 본 대한민국을 쓰고 싶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공무원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심리적 부검‘ 제도를 도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심리부검을 주제로 한 연극 각본을 썼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제도인데요.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검 시스템을 채용한 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심리적 부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도 전해들었는데요. (1) 판사님께서는 법관이시자 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서,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사법정책ㆍ절차, 제도 중 현재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나 시스템들이 있으신가요?

(1) 학생이 심리적 부검으로 주제로 한 연극 각본을 썼다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민사재판에서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 영미법의 디스커버리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한계가 많지요. 영미법에서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에서 증거의 편재가 심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패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조속히 디스커버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2)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분야를 보니, 해외사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역시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사회상으로나 제도상으로나 저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참고할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독일이나 일본 등 대륙법 국가 법뿐만 아니라, 다른 한 축인 영미법도 당연히 연구하여야 합 니 다 . 저 희 연구원은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 최소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법제는 필수적으로 검토합니다. 전문 분야 박사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분야,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 분야 등은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므로, 연구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법학도로서는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지요.

이 인터뷰를 저희 법전원생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텐데요.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라고 하니 왠지 그 고민의 주체가 판사님들이 중심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과 재판에는 법관뿐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 등 당사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법관이 아닌 사람이 사법정책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의견과 연구를 기대하시나요?

재판은 판사가 독립해서 판단하지만, 사법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감정과 소망이 많이 반영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 하에서 법원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사법과 재판을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참여재판 등 여러 재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방청하고 토론하는 것,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과 각종 사법 통계에 쉽게 접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에 관한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때, 시민의 대표자가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가 갖추어지면 좋겠지요. 관심이 있다면, 비법조인의 사법정책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태도, 역량‘ 등에 대해 여쭙습니다. 아울러 장래 진로로 판사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조윤리 등 교과서에서 써있을 테니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겠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든 판사가 되었다면, 세상만사를 판단해야 하는 판관으로서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학도로서는 법률과 법리와 판례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좋은 법조인이 되는 데 필요한 최소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법적 지식이 많더라도 분쟁의 실체를 깊게 헤아리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법률지식은 무용지물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공공기관 변호사 특집-1 백경원 변호사(1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백경원 변호사(1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서강대학교에 입학하여 미국문화와 사회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10기로 졸업한 백경원이라고 합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민·가사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신청한 자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신청한 사건이 구조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조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구조요건에 관한 사실(승소가능성,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소송구조결정이 된 사건을 배당 받으면 해당 사건의 수임변호사로서 소송수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 민사사건, 가사사건(이혼, 인지,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실종선고, 양육비, 자의 성·본의 변경허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행명령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건(개명허가, 등록부정정허가), 형사 사건(피고인의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소속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 기고 및 외부 강의 등의 대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구독하여 읽는 원예지에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관한 법’에 관한 원고를 정기적으로 작성 및 기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주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위한 법률 지식’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올해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 상속 및 유언 등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대해 고민하셨을텐데 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사를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실무수습 변호사로 서울동부지부에서 근무하였고, 위 실무수습을 통해 제가 훗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되면 직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속 변호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는 다수의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였고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 분야로 ‘노동법’을 선택하였기에,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면 공부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여러 임금 사건에서 노동법 강의에서 배웠던 법리를 토대로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휴가 사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자로부터 ‘자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거나 부족한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고맙다’, ‘자신의 사건에 마음을 많이 써 주어서 고맙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만 같던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원우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과 적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학생으로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로 일하는 데에 특별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민사집행법(보전처분·강제집행) 및 가사소송법 등을 제대로 공부해 둔다면 근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2주간의 실무수습’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계와 소속 변호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후배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많고 다양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곳에서 어떤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그 후 변호사로서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로 얼굴 뵙는 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Interview

공공기관 변호사 특집-2 김경남 변호사(2기,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남 변호사(2기, 법무부 법률홈닥터)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후배님들께 법률홈닥터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강 로스쿨 2기로 2013년 졸업 후 사내변호사로 일하다 2015년 2월부터 법무부 법률홈닥터로 서산시청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김경남 변호사라고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와 현재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도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률홈닥터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법률서비스 사업으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서 65명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 지원을 펼칩니다. 또한 맞춤형 법률상담과 법 교육을 통해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차 법률서비스를 넘어서 소송구조 등 다음 단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정부의 법률구조서비스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홈닥터 수요맞춤형 법률서비스는 실무에서 어떠한 형식과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령, 배를 타고 산을 오르기도 한다는데 실무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배치지인 서산 이외에도 당진, 예산, 홍성 등 충남 서부권역에 출장상담과 법교육을 하며, 취약계층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변촌인 태안은 태안군청 및 복지기관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출장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등 섬 지역을 관할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경우 직접 배를 타고 섬에 출장 상담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 법률홈닥터만의 업무적 특성이나 법률홈닥터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에 관련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적인 특색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숙지하고 의사소통 능력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의뢰인들과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복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문제 법률문제 외에도 대상자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원한 사례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편이 사망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지원했고, 한국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신청, 장애인등록신청, 자녀의 우울증 치료 및 일자리 알선을 함께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기에 다양한 사건과 사안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전세사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맡으시거나 자치단체차원에서 문제시되는 사안에는 현재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서산의 경우에는 약 2년전 빌라를 수십 채 보유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00여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전세사기가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관련된 의뢰인 10여명을 상담하였으나, 법적으로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로스쿨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년간 다른 사람의 자녀로 살고 있던 의뢰인에게 친생자존부확인의의 소를 통해 친어머니를 찾아주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남동생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조력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법률홈닥터의 경우,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중 가장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선배님께서 법률홈닥터 업무를 맡게 되신 동기와 업무를 통해서 얻으시는 보람에 대해 여쭙습니다.

2012년 로스쿨 3학년 때, 법무부에서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날로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때부터 공익인권법학회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등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법률홈닥터로서 일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나아가 동생이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이를 어렵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자신의 아이로 품었던 의뢰인,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니 선처를 부탁했던 의뢰인, 30년간 주민등록도 없이 살면서도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 왔던 의뢰인 등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통해 힘을 얻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에 관심이 많은 후배원우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률홈닥터는 일방향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이자 지지자입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대다수의 의뢰인들이 반복되는 실패와 불행으로 구조를 요청할 힘마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지지해 줄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구조를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이란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고, 봉사란 서로 갖고 있던 자원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익이나 봉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로를 택하든지 두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 살만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Interview

공공기관 변호사 특집-3 손지나 변호사(8기, 정부법무공단)

손지나 변호사(8기, 정부법무공단)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법무공단에 재직 중인 서강로 8기 손지나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정부법무공단에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의 변호사 업무와 일반 로펌에서의 변호사 업무와의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일반 로펌과 동일하게 송무와 자문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다만, 공단은 공공기관이자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공단의 고객은 국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대다수의 정부부처, 대다수의 공공기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희의 고객입니다).

공단은 현재 여러 개의 소팀제(팀장 1명, 팀원 2~3명)로 운영되고 팀마다 배정되어 있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세팀에 소속되어 있어 조세사건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교부 사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신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까요?

정부법무공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로스쿨에 다닐 때에도 인턴제도 등을 통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로펌과 동일하게 송무와 자문 업무, 즉 제 개인 방을 가지고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면서도, 고객 관리나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질 좋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보장된다는 점 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한다든지 패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은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이 문서 형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일반 로펌과 마찬가지로 고객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서면이 판결문에 반영되었을 때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수행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는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라는 판결문 문구를 떠올리면서 며칠간 계속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원우분들을 위해, 정부법무공단에서 일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과 적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학생으로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특별한 노력이나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대한변협 취업게시판에는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채용이 아니라 자리가 났을 때 보통 2~3년차 이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 정부법무공단에 관심 있으신 원우분들은 나중에 졸업하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거나 로이너스 알림게시판에서 누군가 대신 올려주는 취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은 필기시험을 보는데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실무에서의 역량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서강대 로스쿨에서 배운 것이 제 법학 공부의 전부이고, 현재에도 로스쿨에서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고 그때 공부했던 책들을 들춰보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나오면 기본법(민법, 형법, 행정법, 헌법 등)에 대하여 공부를 다시 할 시간은 거의 없으니, 로스쿨에 다니실 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실 때에도 큰 자산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을 실천하는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후배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익’을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법무공단에 입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학부를 졸업해서는 두 곳의 사기업을 다녔으며, 로스쿨에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아이러니하게도 ‘행정법’이었습니다(지금은 행정소송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저의 첫 직장은 부동산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부띠끄 로펌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공단에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거나 공법 쪽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오신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현실적인 부분이 진로를 결정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고 최근 새로운 이사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혹시 정부법무공단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현재는 제가 공단에서 유일한 서강대 로스쿨 출신인데, 동문분들이 더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공공기관 변호사 특집-4 이보미 변호사(3기, 보건복지부)

이보미 변호사(3기,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로스쿨에서 3기로 수학한 이보미라고 합니다. 어느덧 제가 졸업한지도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는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졸업 후 미래를 설계하시는 재학생 분들께 작은 힌트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엔 어떤 경로를 밟으셨고, 어떻게 공무원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된 후 제 첫 직장이 보건복지부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몇 개 과에서 독립적으로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부처마다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은 상이합니다. 개별 부서에서 계약직 변호사로 채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처 차원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계약직 변호사로 근무한 뒤,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7년부터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2년 여를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나요? 이와 더불어 행정사무관으로서는 어떠한 업무를 주로 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보는 변호사의 업무는 송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업에 들어오니 제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너무도 넓고 생소해 당혹스럽기도,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대응(의료인 자격, 건강보험 청구, 약가 등 관련), 수시로 제ㆍ개정 되는 법령ㆍ고시 등의 체계자구 심사,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 검토 등을 주로 맡았습니다.

행정사무관이 되면 변호사로서보다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보통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경력을 쌓게 됩니다. 법률을 보다 빈번하게 다루는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지원조직으로서의 변호사의 업무가 아닌 하나의 사업(제도 설계, 기관 운영, 법령ㆍ지침 정비 등)의 온전한 담당 역할을 맡게 됩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순환근무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직위와 임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의 경우, 어떠한가요? 어떤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는 구조인지 또는 여러 업무를 순환적으로 맡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들은 통상 순환근무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에 맡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합니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사건이 다양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새로운 현안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은 없었습니다.

선배님께서 공공분야ㆍ정부 소속 변호사로의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 또 공무원으로 전직하시게 된 경위 등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로 입직할 때, 1차적으로는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의 결단은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되는지를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변호사라면 흔히 가질 수 있는 가치 충돌의 문제를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정부라면 보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첫 직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의 그러한 믿음이 상당부분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내기 변호사로서의 2년여 기간 동안 좌충우돌하며 많은 것을 익혔지만, 제 맘 한켠에는 ‘지원조직’으로서의 한계가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어떠한 일이 그르게 발생한 뒤 그것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불가피하게 잘못 발생한 일을 사후에 교정해 내는 일도 물론 의미 있고 보람찼지만 내 손으로 어떠한 일을 직접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애초에 그릇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막는 선제적인 일을 해 보고 싶었고, 그것이 중앙 정부 공무원의 업무라고 생각해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공무원이 되어 보니 하나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설계하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센스와 노력,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1주일이 된 때로부터 보건복지부에 몸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니 공직 외의 다른 경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지나 온 9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 정부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후회는 단 한 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맡은 업무가 알알이 모였을 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많은 이들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눠 지고 가는 수많은 동료들의 존재가 지금껏 정부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게 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변시 경쟁률에 지금도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고 계실 후배 원우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고민도, 염려도 많으실테지만 학교라는 좁은 세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마주할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넓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물론, 저처럼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회인으로서 살게 되더라도 지금 공부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내 삶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 하에 지금의 자신을 더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딛는 모든 걸음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Interview

공공기관 변호사 특집-5 장기홍 변호사(7기,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장기홍 변호사(7기,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로스쿨 7기 졸업생 장기홍입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하다가 캠퍼스 생활을 다시 하게 되어 설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졸업한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모교 뉴스레터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배님께서는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저는 졸업 후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뒤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어떤 정책이나 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지난 3년간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 전체를 담당했었고,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 세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소속된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이번 달에는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어떤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지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의 내용과 각각의 문제점, 해당 법안과 관련된 관련부처 및 사법부의 입장,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상대 정당 및 그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합의처리가 가능한 내용을 미리 조율하기도 합니다.

국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대개 2가지 직역에 종사합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저처럼 정당(교섭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좌진의 경우 모시고 일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결정하는 것을 돕는 반면, 사무처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하여 보고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최종 결정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대해 고민하셨을텐데 그 중 국회로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에서 국회나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어떤 니즈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위해 어떤 과정과 준비를 거쳐 건의를 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민간의 건의 이후 단계 즉, 법률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의를 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발의도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발의되어 잠자고 있다가 임기만료 폐기되어 버리기도 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과 그 배경은 속기록이나 회의 영상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자 하고 오게 됐습니다.

업무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당연히 법률안이 처리되어 법이 되었을 때죠. 특히나 우리 당이나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상대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법률안의 경우 반대를 돌파할 방법을 마련해서 법안이 상정되게끔 만들고, 그 법안이 처리됐을 때의 쾌감은 상당히 큽니다.

법사위에 있을 때 처리한 대표적 법률로 ‘행정기본법 제정’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였지만 부처 간, 국회 상임위 간 소관 갈등이 심했고,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처리를 반대해 법안이 제출되고도 몇 년째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리 목표로 삼은 뒤에는 두 달의 사전조율 기간을 거쳐 법안소위 상정 단 한 번만에 처리되었고, 본회의까지도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작년부터 기재위에서 세법을 담당한 뒤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이번 봄에 처리한 소위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여 세금을 깎아주자는 윤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야당으로서 마냥 찬성할 수만도 무조건 반대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수소산업, 미국의 IRA법으로 국내 일자리에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요구안을 처리 조건안으로 제시해서 대통령 방미(訪美) 전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원우분들을 위해 국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과 적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학생으로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학문적인 소양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과서 내용 그대로 절대 입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이 복잡다단한 정치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한 걸음 물러나 수용가능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지난한 과정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공공영역의 일은 언론과 NGO의 견제를 받으면서 고강도의 업무를 해야하지만 민간에서와 같은 경제적 보상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람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후배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재학기간은 성적과 진로고민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생활을 견뎌야하는 곳입니다. 저도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법시험에 수차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교수님들이나 원우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1학년 입학전부터 듣는 ‘검클빅’만이 정답인 것이 아니니 성실히 로스쿨 생활 마치고나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서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공공기관 변호사 특집-6 이주희 변호사(3기, 국민권익위원회)

이주희 변호사(3기,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선배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기 이주희입니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는 표어처럼 서강대 로스쿨은 저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공간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배님께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고충처리국 등으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공익신고 관련 업무는 부패방지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는 행정심판국에서,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업무는 고충처리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충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저희는 소위 ‘2차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일반민원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다른 중앙부처들이 행정부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저희는 먼저 민원인의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위법․부당함을 밝히고,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독특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충처리국에서 주로 국방과 경찰 관련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의결례를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 조사관들이 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기관의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규에 관한 해석과 판례 검토가 필수적이기에, 담당 조사관들을 지원하는 내부 법률자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만큼, 부패방지ㆍ국민권익ㆍ행정심판 관련한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및 선배님께서 계신 부서 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률적 쟁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데요, 최근에 기억남는 법률적 쟁점은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이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원인의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 8. 군부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민원인은 1952. 3.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민원인의 아버지는 순직으로 인정받아 민원인은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1951년 당시 군인의 사망보상금은「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요, 위 규정은 태아를 유족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행정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은 민원인이 아버지 사망 당시 태아여서 호적에 있지 않았고, 1951년에는 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당시「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적용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등을 검토했습니다. 당시에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친족․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조선민사령」과 이후 민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계승하는 규정을 찾아 민원인이 아버지 사망당시 태아로서 상속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민원인에게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순환근무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직위와 임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의 경우, 어떠한가요? 어떤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는 구조인지 또는 여러 업무를 순환적으로 맡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행정부의 구성원이 되는 이상 변호사로 불리는 일은 드물고요, 공무원 조직의 일원인 만큼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순환근무제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임기제 공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현재 일반임기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임기제’의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와 업무영역이 정해져있어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보장이 되는 공무원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부처 등에서 변호사들은 송무 업무 역시 맡고 있나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맡은 업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부부처에서 송무 업무를 맡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저는 고충처리국 소속이라 행정심판업무를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주로 안건검토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공공분야ㆍ정부 소속 변호사로의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나 그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들이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공분야의 법조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약 7년 동안 주로 송무업무를 하다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공공분야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한 업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응시를 하였기에 서류와 면접, 경력조회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채용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은 면접관 4분과 저, 이렇게 4대1 면접이었고요, 면접때는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동기, 악성민원인 대처 방법, 공공분야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공분야의 법조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명감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고, 어떤 한 기관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수도 있고,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변호사로서 한번쯤은 꼭 경험해보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로스쿨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실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소한 법학과 쉽게 친해지지도 못했고, 로스쿨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졸업시험도, 변호사시험도 겨우 통과했고요. 무엇보다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막상 이 직업을 가져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로스쿨에서 공부는 잘 못했지만, 실무현장에서는 일 잘한다는 소리도 곧잘 들었고요, 이 일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선배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변호사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든 다 해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라고요. 로스쿨 생활 녹록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후배 원우님들이 앞으로도 원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치열하게 이 길을 걷고 있는 후배 원우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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