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제8호

Volumn

8

Sogang Newsletter of Law School February 2024 Issue

News

Event

제13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23학년도 제13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지난 2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 본교 정하상관 118호에서 2023학년도 제13회 법전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로스쿨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은 인원은 총 43명이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개식 △국민의례 △참석교수 및 내빈소개 △졸업생 학사보고 △졸업식사 △졸업생 대표 답사 △ 감사장 수여 △ 최우수상, 우수상, 봉사상 수여 △학위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홍대식 원장의 졸업식사

홍대식 원장은 원장 취임 후 첫 학위수여식을 맞이하는 소감을 밝히며, 졸업생들과 가족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홍대식 원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리걸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졸업생들은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라는 점을 잊지말라“는 말과 함께 졸업생들의 앞날에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홍승호 원우의 졸업생 대표 답사 및 감사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감사장 수여식은 이번 졸업식에서 처음 진행되는 행사로, 6명의 선배 변호사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이들은 이창현 교무부원장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선·후배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 후배들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대비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멘토 역할을 다한 인물들이다. 하종석(11기), 마빈(12기), 김정수(12기) 변호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최우수상은 홍승호 원우, 우수상은 이지환 원우가 수상하였다. 아울러 봉사상은 이재민, 박소윤, 김현승, 이현욱 원우가 수상했다.

학위수여식 기념촬영

이어지는 학위수여식에는 43명의 졸업생들에게 학위기가 수여되었다. 이날 참여한 졸업생들의 가족들에게도 명예학위기가 수여되었는데, 졸업생들의 학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다.

교수진은 졸업생들에게 학위기를 전달할 때마다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졸업식은 마무리되었다.

기념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졸업식장은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으며, 졸업생들은 함께 공부했던 원우들과 함께 서로를 축하하며 졸업의 기쁨을 누렸다.

News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지난 1월 9일부터 13일 나흘 간 치러져

변호사시험 합격 응원 현수막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주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이번 시험은 변호사시험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로 시행되는 시험이다. 본교는 변호사시험을 위하여 교내에 CBT 고사장을 마련하고, 노트북 및 시험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본교에서는 본교 출신 원우들 뿐만 아니라 타교 출신 원우들도 함께 시험을 치렀다.

본교 학생회(현상)의 ‘변호사시험 지원 행사’ 진행 모습

본교 학생회 ‘현상’은 13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시험기간 내내 ‘변호사시험 지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회 일원들은 시험기간 동안 도시락, 간식 등을 직접 주문하고 일정에 맞추어 수험생들에게 배부하는 일을 맡았으며, 시험 기간 전후로 수험생들이 불편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Seminar

리걸클리닉 노동법 세미나 개최 노동법상 쟁점(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과 노동법률시장의 변화

지난 11월 1일 본교 리걸클리닉센터의 주최 및 노동법학회의 주관 하에 노동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교 졸업생인 최미란 변호사(본교 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봉하진 변호사(9기, 법무법인 한결)가 강연자로 참석하였다.

노동법학회 세미나 참석자 단체사진

이날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상 주요 쟁점과 노동 법률시장의 변화’였다. 당시 노란봉투법(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첫 번째 강연자인 봉하진 변호사는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및 취지,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 최근 판례 동향 및 업계의 대응 현황 소개 순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인 최미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세미나 진행 모습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노동법률시장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는 해당 법안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음)

봉하진 변호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동법’))의 주요 취지를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손해배상의 범위의 축소’라고 설명하며, 제2호 및 제5호 개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먼저, 동법 제2조 제2호의 개정과 관련하여는,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은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노사 간의 법률 분쟁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구체적인 양상은 향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동법 제2조 제5호의 개정과 관련하여는, 해당 조항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부분을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쟁의 개념을 권리 문제까지 포함시켜 권리 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목적의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종래 규정과 달리, 동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목적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위반을 둘러싼 분쟁을 소송이 아닌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첨언하였다.

동법 3조의 개정과 관련하여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부와 일반조합원을 구분하여 개별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사용자는 개개인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사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6.15.선고 2017다46274판결)도 소개했다. 해당 판례는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Q&A 시간이 진행되었다. 한 학생은 지금 국회에 있는 노란봉투법보다 앞서서 유사한 판결이 계속 쏟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측에서는 최근 판결에 등장하는 법리들이 노란봉투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노동법률시장

최미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의 전반적인 법취지에 대하여 ‘산업재해 안전확보의무 미이행시 경영자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고 소개하였다. 종전의 산업안전보호법과 달리,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하였는지 여부까지 규율하고 있으며, 예산이나 인력 등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최종 경영책임자가 수범자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동법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만한 주요 실무 이슈 3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 기업 측에서는 동법 상 ‘대표이사 면책을 위한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의 선임’이 문제될 수 있다. 기업은 대표이사의 처벌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을 CSO로 선임하여 안전보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CSO가 최종책임자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범위’도 문제된다. 동법에는 본인이 고용한 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동법 위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특정 하청업체에 대하여 ‘본인의 지배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규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질의시간에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대표이사 대신 경영책임자(cso)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자, 최 변호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직책이 부여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예산, 결재 등 최종적인 집행 권한까지 부여되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다른 학생은 ‘안전관리 업무 전체를 외부업체에 외주에 주는 방법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내부인이 외부 업체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솔루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추가로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동법 외에 자유로운 주제로 선후배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법전원 생활과 비교하여 실제 로펌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하자, 봉하진 변호사는 ‘학생 때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그치는 데에 반해 회사 생활에서는 실제로 결과물을 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기는 하지만, 충분히 보람이 있다’라고 진솔하게 답변하였다.

끝으로 한 학생이 ‘노동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선택하게 된 계기’를 묻자, 최미란 변호사는 ‘노동분야의 경우, 송무와 자문업무를 같이 해볼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다’라며, 전문분야 선택과 관련하여는 ‘개인 성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Seminar

인공지능법학회 XAI 세미나 Korea LEGAL-TECH Forum 2023(Thomson-Reuter) 참석 사후간담회

(Korea Legal Tech Forum 2023 : 톰슨로이터코리아가 주최한 행사로 국내외 유수 리걸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 및 대형로펌 등이 강연자로 참석하여 법률 시장의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10여개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행사이다.)

지난 11.7. 본교 인공지능법학회(지도교수 홍대식 교수)는 「Korea Legal Tech Forum 2023」(이하 ‘코리아리걸테크포럼’) 사후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본 간담회는 지난 9. 15.에 개최된 코리아리걸테크포럼에 본교 인공지능법학회가 참석한 강의 세션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법학회의 지도교수인 홍대식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학회장 이상엽 원우(15기)의 키노트 스피치, 인공지능학회원 7명(소형인(14기), 민채은(15기), 지원석(14기), 경기룡(14기), 인경석(15기), 김효겸 원우(14기))의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회원들은 코리아리걸테크포럼에서 진행되었던 주요 7개 세션의 내용을 요약 발표하였다.

본 간담회에 참석한 원우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AI 기술의 현재 트렌드를 익힐 수 있어 좋았다’, ‘법률 시장에서의 AI 기술의 역할과 기능, 관련 법률 이슈까지 심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소감들을 전했다.

인공지능법학회원들이 발표하는 모습

이하 내용은 본 간담회에서 각 학회원들이 요약·발표한 내용이다.

0. ‘우리는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향하는가’

15기 이상엽 원우는 현재 법조계에서 AI의 활용은 불가피한 일이 된 만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확보하는 등 AI의 활용을 기회로 삼아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세미나의 취지를 소개하였다.

1. AI와 법무환경의 변화(Microsoft 이건복 상무)

14기 소형인 원우는 강연 내용 중 ‘AI에 의한 법조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법률 분야는 데이터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있으므로 AI의 적용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생성형 AI 도입 시, 판례 검색, 판례검색, 요약, 정리 등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았다. 법조인의 업무 중 의뢰인을 만나거나 상담하는 등의 업무는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것이나, AI를 활용하는 변호사가 AI를 활용하지 않는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법조인으로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2. 리걸테크와 디지털포렌식(EY한영회계법인)

15기 민채은 원우는 강연 중 소개된 ‘디지털 포렌식’기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4가지 ‘(1) 증거능력 인정여부, (2) 형소법 적법절차 준수여부, (3) 통신비밀보호법 준수여부, (4) 무결성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패러다임과 컴플라이언스, 규제 대응(법무법인 린, 휴맥스)

14기 지원석 원우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에서의 AI 활용’과 관련된 강연 내용을 요약·발표하였다. 강연은 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금융지배구조법 등 법령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I 프로그램 활용 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률 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4. 법무업무 digital transformation(법무법인 율촌)

14기 경기룡 원우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연과 관련하여, ‘e율촌’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율촌의 리걸테크 전담 조직인 e율촌은 AI 관련 법률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관련 어플이 주된 내용이라고 소개하였다. 실제로 e율촌은 조세 조약 자문 어플, 거주자성 평가 어플, 국제건설 계약 위반 리스크 진단 어플, 제약 관련 리베이트 규정 준수여부 평가 어플,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검토 어플 등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5. IP / DATA 보호 대응전략(법무법인 화우)

15기 인경석 원우는 강연 중 강조되었던 ‘데이터’, ‘지식재산’, ‘개인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기업들의 데이터 자산화 추세와 (2) 지식재산 관련 보호 이슈, (3)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응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다. 기업들은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하여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6.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현황 & 이슈

마지막으로 14기 김효겸 원우는 ‘국내에서의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발표하였다. 국내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나, 민소법 일부 개정안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내용에 더하여,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1)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충돌 (2)영업비밀보호 침해의 위험 (3)증거수집시간 확대, 재판비용 증가 등에 따른 소송경제 저촉 우려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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